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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관할 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결론
2025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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