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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by 안동부자3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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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서론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매년 7월 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2025년도에도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사항과 적용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개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하한액: 400,000원 (기존 390,000원에서 인상)
  • 상한액: 6,370,000원 (기존 6,170,000원에서 인상)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을 4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자동으로 400,000원으로, 6,370,000원을 초과한 가입자는 6,370,000원으로 조정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2024년 적용 A값: 2,989,237원
  • 2025년 적용 A값: 3,089,062원
  • A값 변동률: 1.033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하한액 조정: 390,000원 × 1.033 = 40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 상한액 조정: 6,170,000원 × 1.033 = 6,3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신고할 때 실제 소득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 중 기준소득월액이 400,000원 미만이거나 6,3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6월 말 우편 및 EDI를 통해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출처:pixabay

결론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연금 가입 및 납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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